대우조선 개인투자자 재항고에 2.9조원 자금지원 잠정 연기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7.05.24 18:27

재무구조 개선 일정 대법원 확정판결 나올 때 까지 미뤄질 전망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수혈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회사채 채무조정안에 불복한 개인투자자 한 명이 대법원에 재항고해서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수혈 시점은 대법원 판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에 육박하는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1일 인가했지만 투자자 1명이 27일 항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이달 10일 기각 결정을 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조9000억원 신규자금 수혈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유동성 상황은 다음달 초까지 당장 신규자금을 수혈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재항고 건이 신속히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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