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6년간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4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신용보증기금 내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를 통해 부정 보급서를 발급하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스스로 혹은 알선해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금액 모두 가벼운 편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곽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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