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유찰…'절박한' 인천공항공사 '중복낙찰 허용' 추진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7.05.23 16:18

20% 최저입찰가 할인에도 면세입찰 재유찰…10월 오픈 발맞춰 관세청과 협의 진행


오는 10월 오픈이 예정돼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이 주인을 찾지 못해 텅빈채 문을 열 위기에 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정 맞추기가 급박한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입찰 제도 조율 협의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면세사업장 입찰 관계자들이 이날 관세청을 찾아 입찰 관련 규정 조정과 관련된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요지는 현재 제2터미널에서 1개 사업자가 2개 구역 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중복낙찰 금지' 조항을 해제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객들에게 패션·잡화를 판매하게 될 제 3구역(DF3)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전날(22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면세사업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지난 2월 첫 공고가 난 이래 4차례 유찰이다.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구역과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DF2구역은 국내 면세업계 2위와 1위 사업자인 신라와 롯데가 이미 지난달 29일 사업권을 따낸 상황이다. DF3 구역만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공항공사는 3,4차 입찰에서는 각각 기존 최저입찰가 대비 10%, 20% 가격을 낮춰 DF3구역에 대한 별도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1,2구역 사업권을 이미 따낸 신라와 롯데가 참여하지 못하는만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의 입찰 참여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느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까지 입찰이 완료되지 않으면 10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발맞추기 어렵다고 강조해온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DF3(4489㎡) 구역은 면세사업 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데다 명품 브랜드 등을 유치, 판매해야하는 곳으로 비어있는 채로 오픈하게 되면 그야말로 '반쪽짜리 오픈'이 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전경./사진=뉴스1 포토DB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신라, 롯데에 중복 사업을 허용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항공사는 협의 도출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관세청은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입찰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알력으로 입찰참여 기업들의 불편이 커지고 공항 개장일정도 혼선을 빚는 등 '실패'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기존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사가 복수의 사업자 후보를 추리고 관세청이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절차만 2중으로 복잡해지고 결국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주요 사업권을 갖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1·2구역 사업자 후보로 롯데와 신라, 신라와 롯데를 관세청에 넘겨주면서 관세청 개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3구역에는 신규면세점들이 참여를 꺼려 결과적으로 면세사업 상당구역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복낙찰 허용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복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도 조건에 따라 수익성 등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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