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18개) 공소사실 전부 부인으로 말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더 말할 게 있느냐고 묻자 그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 앞으로 열릴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허황된 거짓말"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헌재 파면결정 이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당시 공개적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자신이 직접 입장을 낸 적은 없다.
그는 다만 그동안 대국민 사과와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삼성동 자택 메시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기소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17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에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뇌물인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공격 또는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등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직권남용·강요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받을 경우엔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한다. 기존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을 최대 주 4회 열고 증거조사·증인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들에 대한 592억원(약속액 포함)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및 최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