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검찰, 상상·추론으로 기소" 18개 혐의 전부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 2017.05.23 13:17

(종합_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53일 만에 법정 출석…재판부, 최순실 뇌물 재판과 병합하기로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구속 53일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검찰은 상상과 추론으로 기소했다"며 18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가 공범관계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 중 삼성 433억원 뇌물 사건 부분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의 모의 과정과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공소장엔 설명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SK·롯데의 159억원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대기업들로부터 자금 744억원을 강제모금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출연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살펴보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검찰 주장대로 수석비서관 회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 때문에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따지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의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변론에 앞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한 차례 따로 진행한 뒤, 오는 29일부터 최순실씨(61)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검찰과 특검에서 따로 기소한 사건을 한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사례를 보더라도 특검 사건에 일반 검사 사건을 병합하거나, 그 반대로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하나의 신문 절차를 통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모여 신문하면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리 일정을 고려할 때 최대 주 4회까지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양측에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는 만큼 충분히 변호인 접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앞서 최씨 측은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후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혹시 이감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며 "불가능하다면 시간 외 접견이 가능하도록 수용시설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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