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수감된 지 53일 만에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몇 달 전만 해도 당연했던 고급차량과 경호 없이 '구속기소'된 '수인번호 503'의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모두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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