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박근혜, 수갑 찬 채 호송차 실려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이슈팀 이상봉 기자, 김현아 기자 | 2017.05.23 12:44
검은색 세단도, 수십명의 경호인력도, 경찰의 교통통제도 없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려 이동했고, 도착한 곳도 지하주차장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수감된 지 53일 만에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몇 달 전만 해도 당연했던 고급차량과 경호 없이 '구속기소'된 '수인번호 503'의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모두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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