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년6월3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국때만 신고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출국은 물론 입국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들은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그 수는 약 43만7660명 가량 된다. 이중 여권소유자는 20만5073명에 달한다.
출국 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www.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하면 된다.
또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찾아 입국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발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추진과제중 하나다.
농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출·입국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도는 축산관계자의 검역·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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