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절강환유, '계약사항 불이행 중재신청'에 반대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7.05.23 07:33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중국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가운데 절강환유가 이에 반대하는 소송(Counter Claim)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요내용은 반대소송 금액 1억달러, '웨미이드의 중재신청 주장의 부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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