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강의해주니 崔가 수고비"…'경제공동체'였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5.22 18:52

송광용 전 교문수석 증언…'옷값 8000만원' 증언과 더해져 '경제공동체' 주장 힘 실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교육 관련 강의를 받고 강의료는 최순실씨(61)가 낸 적이 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이 조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내용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2002년 최씨 소유의 건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고, 그 자리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있었다고 한다. 송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 현안 자료를 부탁받고 이 건물을 찾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송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최 원장'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교육공약에 참고할 내용들을 강의했다고 한다. 최씨는 강의할 때 밖에 나가있다가 송 전 수석이 돌아갈 때쯤 수고비로 30만~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강의료를 내준 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씨가 삼성, 롯데, SK 등에서 지원받은 돈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교육비를 준 것은 심부름 역할이었다"며 "최씨가 줬다고 해서 최씨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증거를 대고 이야기하라"며 "2002년부터 대선을 준비했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였다고 볼 만한 증언이 나온 적이 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 수천만원을 대납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증인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사로 근무했던 홍모씨였다.


홍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를 정식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 20벌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이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나오는 월급 300만원과 별개로 최씨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에서 "2~3회 정도는 최씨 건물 관리인인 문모씨가 남산 사무실로 와서 현금 봉투를 주고, 나머지는 최씨가 직접 봉투로 준 것이냐"라고 묻자 홍씨는 "네"라고 답했다.

홍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1년과 2012년에도 옷 15벌을 만들었고, 최씨에게서 옷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삼성동 자택으로 증인(홍씨)이 가서 옷값을 말하면 최씨가 2층으로 올라가 현금을 들고 와서 줬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옷값은 원피스 1벌당 70만~8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옷값을 직접 부담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월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란 서류봉투를 받아 의상실에 가져다줬다"며 "현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행정관은 봉투 속 내용물이 현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에 가져다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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