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朴 첫 공판…구속 53일 만에 모습 드러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5.23 05:32

23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 설 듯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치소 수감 53일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61)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16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날 대중에게 공개된다. 취재진과 사전 추첨으로 결정된 일반 방청객 68명은 법정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감생활 중이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병인 만성신부전으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이상철 변호사가 주로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변호사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법리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최씨의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만큼 따로 재판을 진행해야 법리에 맞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주장을 추가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나올 전망이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기소까지 한 장본인들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18개에 달하며, 이중에서도 592억원의 뇌물 혐의가 핵심이다. 향후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자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사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주 3회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 문제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