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5년 만에 강화되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5.22 19:13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실효세율 제고 대책으로 분리과세의 종합과세 전환 방안 언급…대표적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기준 강화될 지 주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5.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실효세율 인상 방안으로 분리과세의 종합과세 전환을 언급하면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5년 만에 강화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문제는 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둘러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 제고 대책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설계돼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게 종합과세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 구조다.

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4600만원(15%) △46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5억원(38%) △5억원 초과(40%) 등 6개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 누진 구조에서 자유로워 조세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복권당첨금이 한 예다. 복권당첨금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에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시적 소득인 복권당첨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 안팎에선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세율이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성립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했다. 총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였다. 금융소득만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년보다 563명 늘어난 3676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노선과 일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보내면서 재정 확보 방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소득 기준점 2000만원 하향 조정 △금융소득 분리과세 전면 폐지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자본소득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적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반대 기류가 강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현행보다 엄격해질 경우 예금, 투자 수요가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세수 확보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액 금융소득자가 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옮길 수 있어서다. 실제 201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춰지기 전, 가계 여윳돈은 예금에서 당시 비과세 대상이었던 보험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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