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설계사' 막는다더니…모집경력 조회시스템 '구멍'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7.05.29 17:36

시스템 등록하려면 설계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 필요, GA 소속 설계사 6만명 이상 등록 안돼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불완전판매 후 보험사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 이하 경력조회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철새 설계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이적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경력조회시스템 등록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가동된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 약 11만명 중 93%가, GA(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약 13만명 중 87%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약 8만명 중 99%가 등록을 마친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약 16만명 중 71%만 등록했다.

매월 초 각 보험사와 GA가 2개월 전의 설계사 실적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내면 설계사를 위촉할 때 경력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등록된 설계사의 회사별 등록기간을 비롯해 보험업법 처분이력, 계약건수, 품질보증 해지건수, 민원 해지건수, 수당환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여부, 보증보험 청구여부 모두 조회 가능하다. 단 GA는 정보를 보내고 조회하는 것 모두 보험사의 임직원을 통해야 한다.

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고아 고객'을 양산하고 수시로 보험사를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가려낼 수 있지만 의무 등록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설계사를 경력조회시스템에 등록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계사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휴직 등 현재 활동하지 않는 설계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지만 GA는 아직도 약 6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설계사 중 철새 설계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설계사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일부 문제가 있는 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정작 문제가 있는 설계사가 등록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에 한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해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당국과 협의해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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