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청장은 윤 검사와 이 지검장의 인사가 이 조항에 따라 이뤄졌는지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 지청장은 이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점도 언급하면서 "갑작스러운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53)은 22일 자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이 올라간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와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