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해줄게, 돈 달라" 유명 시민단체 대표 실형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5.21 08:43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김모씨 1심서 징역형 선고…이슈 때마다 고발해 유명세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특정 기업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유명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기소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 GS건설과 분쟁 중이던 한기실업의 대표 박모씨에게 "서민민생위 명의로 GS건설을 고발하고 언론, 국회, 정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한 뒤 4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약속대로 2015년 7월 검찰에 GS건설 측을 고발했고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보도되도록 했다. 11월에는 GS건설과 한기실업의 합의를 주선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중소기업 3곳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총 55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송사에 휘말린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150만원을 뜯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역시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민민생위는 '서민의 눈에 이슬이 맺힐 때 우리는 영혼을 바치며 서민의 입가에 미소가 걸릴 때 우리는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단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에 있다가 2013년 1월 독립했다.

이후 서민민생위는 대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 등을 연이어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배기가스 조작 논란의 폭스바겐,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건희 삼성 회장, '영창 발언' 파문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 등이 고발당했다. 서민민생위는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수현 이혼 소식 전한 날…차민근 전 대표는 SNS에 딸과 '찰칵'
  3. 3 '악마의 편집?'…노홍철 비즈니스석 교환 사건 자세히 뜯어보니[팩트체크]
  4. 4 사당동에 '8억 로또' 아파트 나왔다…거주 의무도 없어
  5. 5 '양치기' 모건스탠리…AI슈퍼사이클 선언 한달만에 돌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