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 팔 수 있다고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5.20 09:0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할 것 중의 하나가 전매제한 기간이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분양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아예 금지된다. 이외 서울 지역은 계약 후 1년 6개월 뒤부터 사고 팔 수 있다. 경기도는 민간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천시는 민간·공공 상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거래가 안 된다. 성남시는 민간은 1년6개월, 공공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는 공공만 소유전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 거래를 하면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 명의로 변경은 가능하다.

또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결혼, 취학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도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예외 조항 사항이 된다.

상속으로 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갈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해줄 경우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법전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인기가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아직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활동하는데 불법 전매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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