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들 돈에 축의금 더해 전세얻어" 해명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 2017.05.18 10:43

子 전세금 증여세 탈루의혹 제기되자 적극 해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5.1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1400만원 가량 증여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1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면서 1억 7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2013년에 자동차(현대 i40)를 2200만원에 구입해 그해 재산증가액은 1억 92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당시 아들의 병원 레지던트 월급(300만원 가량)을 고려하면 최소한 1억 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것이며 증여세 1440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낙연 후보는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총 3억 4000만원이며 아들 부부공동 명의로 임차한 만큼 관계법에따라 당시 직계존속인 아들에 대해서만 균등비율로 1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재산공개 관련법령은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민법은 공동명의시 균등비율로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 부담한 전세 보증금은 1억원이며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아들이 실제 부담한 1억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만원에다 본인이 보유했던 아우디 차량을 매각한 뒤 새로 i40를 구매하고 남은 1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4000여만원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은행예금은 재산신고에 감소액이 적시돼 있고 결혼축의금의 경우 3000만원 가량은 이 후보자에게 들어온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후보자측은 "당시 37세로 국립춘천병원 레지던트 였던 아들역시 친구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1000만원 이상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부모가 자식의 전세자금을 대주는 게 일상적이지만 이 후보자는 이 마저도 거리를 둔 만큼 증여세 탈루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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