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해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