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6조 행정각부 목록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하고 제44조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앞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요 업무는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중소기업간 협력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공인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소상공인업무, 대·중소기업간 협력 업무는 기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보호, 지원체계 구축 실행에 있어 중소기업청에 입법 발의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좀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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