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본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광역 개발계획 위주의 기존 계획과 달리 실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정교해지고 세분화된 지역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동북·서북·서남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192만㎡을 추가 지정, 강남·북간 개발 격차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2030 서울플랜의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더해 소지역 단위의 53지구중심을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53개 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동북 17개, 서북 6개, 서남 20개 등 총 43개소)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지정해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별 개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서남·서북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늘어난다. 시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총 192만㎡로 추산하고 이중 기존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134만㎡를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8만㎡는 전략적 개발을 위해 지정이 유보됐다.
신규 지정되는 상업지역 134만㎡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된다. 동북권 59만㎡, 서북권 18만㎡, 서남권 40만㎡ 등 전체의 약 87%가 이들 지역에 배정됐다. 나머지 17만㎡는 동남권에 지정되며 도심권은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없다.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도 개선된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종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160%부터 420%까지 상이하던 주거용적률 제한은 400%까지 일괄 허용된다. 시는 용도용적제 조례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서울의 도시계획은 동남권 개발에만 집중해왔고 이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개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소외지역의 상업지 확대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개발 격차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6월 시의회 의견청취, 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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