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친 소유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해명…"위법 아냐"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 2017.05.12 17:25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부친 소유의 사학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휘말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2일 나경원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면서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미납과 관련 나경원 의원실 입장 전문>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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