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中企정책 최대쟁점 부상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05.11 11:26

중기업계,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우선…52시간 단축은 '치명적', 완화 요구 논란 불가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인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4.1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두 공약 모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로, 특히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크다. 중기소업계는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先)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업계에선 6470원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대기업 중심 원청사업자의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7.1%, 8.1%, 7.3% 인상됐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중소제조업체는 57.1%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중기업계는 전기료 인하와 함께 노무비 인상을 감안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에 최저임금 등 노무비와 전기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업종별 노무비 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중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휴일근로 등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제외사업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업계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대기업 하청을 받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수급물량 소화를 위해 휴일근로를 진행해왔다.


일례로 지난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 격차로 해석한다. 사망자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다.

중기업계는 100인 미만 사업자를 근로자수별 6단계로 나눠 시행시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50% 가중치가 적용되는 초과근로수당을 25% 수준으로 완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일반규정 신설 등도 새 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한바 있어 시행시기 조절을 제외한 중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중기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3번째 취업자에게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외에도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제1호 대통령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을 지시할 만큼 의욕적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운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추가고용지원제, 청년구직촉진수당, 기술형 청년 창업지원 등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직접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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