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직후 곧장 대통령…첫 업무는 합참의장 보고 청취

머니투데이 우경희, 오세중, 박소연 기자 | 2017.05.10 00:17

[the300]군통수권·임면권·불소추권 등 강력한 권한...7월 G20서 국제외교 데뷔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행원일행이 청와대를 출발해 세종로를 지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첫 업무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19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과 이명박 전 대통령(2008년)도 각각 취임식이 예정됐던 2월 25일 0시를 기해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비태세 보고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튿날인 10일 오전 8시 회의를 열고 19대 대선 당선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이 이뤄지면 당선이 확정된다. 문 후보는 자택에서 전화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로 향해 국회의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서 대통령 신분으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한다.

가시적으로 달라지는 건 예우다. 대통령 경호와 의전을 곧바로 받게 된다. 하지만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군통수권은 물론 임면권, 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한다. 당선인은 곧바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군 통수권은 미국의 블랙박스(핵무기발사장치) 전달식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새 대통령은 전군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이에대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보고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임면권은 고위 공직에 대한 임면 권한이다. 대통령이 앉힐 수 있는 자리만 약 7000여개에 달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특권으로 형을 없애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에게는 또 법률안 거부권도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이어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외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빼놓을 수 없는 권한이다.

권한을 즐기기엔 숙제가 많다. 우선 미룰 수 없는 게 외교다.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새 대통령은 당선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전화통화로 외교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 대사를 면담하는 일정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7월 초 독일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미·중·일과의 연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집권 초기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셰르파(사전교섭대표)를 임명해 G20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6월중 한‧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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