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이 15만원? 연휴 대란…방통위, 이통3사 소집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5.04 11:13

전국적으로 60만원 넘는 불법보조금 지급

2015년 4월19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최성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고가가 90만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최신 프리미엄폰 '갤럭시S8'(이하 갤S8)의 실구매가가 15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5월초 황금연휴기간에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가 매일 2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건을 기록, 통상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웃돌았다. 지난달 30일 번호이동 건수는 1만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갤S8 출시를 맞아 진행된 방통위의 집중 단속이 끝나고 연휴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것.

특히 전국적으로 진행된 갤S8 대란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S8 64GB(기가바이트)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15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갤S8의 공시지원금(최대 15%의 추가지원금 포함)은 6만원대 요금제에서 이통사별로 약 15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감안하면 불법 보조금이 60만원 넘게 뿌려진 것이다.

최고가 모델이자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S8+ 128GB 모델도 실구매가가 30만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영업 및 대관 임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통사들에 환기시키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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