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경기도 청약 당첨'…하늘의 별따기?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5.08 12:0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접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지만 11·3 규제 이후 청약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녹록지 않다. 같은 청약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여부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 등 제대로 알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권은 인근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해당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1순위 청약을 받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적이다. 거주자 대상 청약에서 마감되면 경기 서울 인천 기타지역 1순위 거주자는 청약의 기회가 없다. 가령 이달 분양 예정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도 특별공급 이후 1순위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 대상에서 마감되면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청약을 못한다.

경기도권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서울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우선 공급돼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높은 관심을 끌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삼성 반도체 공장 수요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평택 고덕신도시는 각각 남양주와 평택시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물량 중 30%를 먼저 배정한다. 비율은 해당 지역 30%, 기타 경기도 20%, 서울 포함 기타지역 50%다. 서울 거주자는 (미달 물량이 없다는 전제하에) 50%의 물량을 놓고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는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평택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세종시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1순위 자격이 까다롭다. 무주택이거나 1가구를 보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는 청약 가점이 중요하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 총 84점이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가점과 추첨의 비율이 달라지는 데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85㎡(이하 전용면적)초과 아파트를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 택지 분양아파트의 경우 85㎡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선정한다. 85㎡가 넘으면 100% 추첨을 통해 뽑는다. 지난달 분양한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당첨된 사람들의 가점은 최저 63점에서 최고 80점으로 높은 점수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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