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재판서 위증' 정진철 靑수석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5.01 17:10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관련…범행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62)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정 수석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위증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이 공소사실에 전면 배치되는 만큼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비춰 매우 중대한 범죄여서 그 동기와 공모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표 수리를 강요한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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