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일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송인서적에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채권자를 상대로 심문을 벌였던 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 의한 인가 전 인수·합병(M & A)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 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입찰가로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송인서적 지분의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인터파크가 수의계약으로 신청 전 매수를 해 '스토킹 호스'가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결정을 하고 8월 중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실사 및 인수 의향자가 확정됐고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통상의 회생절차인 패스트트랙 절차보다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신속한 영업재개 및 신뢰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 및 반품 등의 영업활동을 허용했다.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퇴사직원 상당수를 다시 채용하는 것 또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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