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에 '스토킹호스' 적용, 인가 전 M&A…영업허용

뉴스1 제공  | 2017.05.01 10:05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8월 종결 예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송인서적 채권단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월 부도 처리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국내 2위의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인터파크가 인수의향자로 나서 매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일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송인서적에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채권자를 상대로 심문을 벌였던 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 의한 인가 전 인수·합병(M & A)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 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입찰가로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송인서적 지분의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인터파크가 수의계약으로 신청 전 매수를 해 '스토킹 호스'가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결정을 하고 8월 중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실사 및 인수 의향자가 확정됐고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통상의 회생절차인 패스트트랙 절차보다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신속한 영업재개 및 신뢰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 및 반품 등의 영업활동을 허용했다.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퇴사직원 상당수를 다시 채용하는 것 또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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