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진단①] 문재인의 개헌 없는 검찰개혁 '딜레마'

뉴스1 제공  | 2017.05.01 09:05

개헌에 유보적… 공약 중 헌법 바꿔야 할 사안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을 2순위로 정하고 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Δ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후보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께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분리는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동시에 진행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둔다는 얘기는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보류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견제를 위해 수사권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 보다 헌법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경우를 예로 들어봐도 MB정부 때 법률기관인 인권위의 조직을 확 줄이고 인력과 예산을 감축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률기관으로 만들 경우 인력과 예산을 감축해버리면 대책 없는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헌정사에 유래 없는 특별한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공수처를 검찰과 완전히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면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수처 소속 직원의 직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 헌법 12조 3항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사람이 '검사'가 아닌 경우 공수처 설치가 단순 입법사항이 아닌 헌법개정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문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문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단순 입법사항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문 후보가 국회의 조력 없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이관, 경찰개혁, 국정원의 해외정보원으로의 전환 등은 나름 의미 있지만 이들 모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법률을 바꾸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한 (검찰)개혁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 법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검찰조직의 민주화 문제는 물론 검찰의 식민지가 된 법무부의 문제 해결 등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을 방기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전문가 모두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실제 검찰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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