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혁안 실행되면 트럼프도 680억원 절세"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7.04.30 11: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opy; AFP=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발표된 감세 정책이 실행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약 6000만달러(약 68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다. 뉴욕타임즈는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2005년)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감세 규모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로 3100만달러의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다.


또 연방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15%로 낮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2600만달러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고 있는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면 관련 세 부담이 150만 달러 줄어들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약 50만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사실 절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부동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약 3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세율이 40%인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은 나중에 부동산을 상속하게 될 때 12억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뉴욕주 상속세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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