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우푸드(대표 김원천)가 가맹점 희망사업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 가맹본부다.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가맹점 희망자에게 치킨뱅이 점포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수익성분석표에는 66㎡(20평) 매장 기준으로 월 평균매출 3150만원, 순이익 877만원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순익률 27.8%에 달하는 수치다. 116m²(35평)의 경우 월평균 매출 4987만원, 순이익 1449만원, 순익률 29.1%라는 수치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치킨뱅이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것이었다. 원우푸드는 이를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제공해 실제 매출액을 부풀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수정 제출한 치킨뱅이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15년말 기준 114개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은 2129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원우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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