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가를 띄워 이를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대만 IT 기업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할 것이라는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관련자들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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