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인천 1·2터미널 면세점 운영 시너지 낼 것"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7.04.29 17:28

29일 관세청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최종 선정...3구역은 재입찰 진행

롯데와 신라가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결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1구역과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2구역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중의 하나인 주류, 담배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롯데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만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1터미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7일부터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위 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할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60%, 입찰제안가 40%를 반영해 1차 심사를 진행했고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건네준 후보군 중 관세청이 경영능력, 특허보세관리 역량, 사회환원 및 상생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는 DF1구역 2개 사업자 후보로 입찰제안가가 높은 순서대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DF2구역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롯데와, 신세계보다 적지만 높은 점수를 얻은 신라면세점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가 다수 구역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롯데와 신라의 구역 결정만 남은 상태로 큰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을 나눠가질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에 관세청의 첫 사업자 선정 참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구역은 유찰돼 별도로 재입찰이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10% 할인된 최저 입찰가를 내걸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이 3구역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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