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4)가 28일 오후 4시3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의 선박을 경매에 넘긴 뒤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10년 9월 임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씨는 재판을 받던 2011년 4월 돌연 러시아로 도주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 내 임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 러시아 연해주경찰청,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약 6년만에 임씨를 송환하게 됐다.
한국과 러시아가 법죄인인도를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국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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