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 대표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6층짜리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양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은 결국 경찰에 양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양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며 "17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