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로스쿨 다녀 판·검사된 경찰, 임용취소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4.28 18:43

대법원·법무부에 진정서 제출…형사고발 위해 정보공개청구도

/사진제공=뉴스1
재직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판·검사로 임용된 경찰관들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과 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상 경찰이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편법을 써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법치주의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시생들)은 "경찰 재직 신분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판·검사에 임용된 이들이 존재한다면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사시생들은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 해당 임용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생들은 경찰관이 로스쿨에 편법 진학해 판사가 된 사례가 존재하며 전날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38명 중에도 의심할 만한 사례(경찰대 출신 2명)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시생들은 "판사와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척 중요한 공직"이라며 "위법하게 로스쿨에 입학해 판·검사가 된 이들이 법치주의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년 전 감사원 감사로 경찰관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위한 별도 승진제도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올해 자격증 취득자 4명을 경감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그러자 사시생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로스쿨에 편법 진학한 경찰관, 로스쿨 입시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집중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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