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보는 28일 특검팀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해임 및 임명 요청 공문을 동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8조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새 특검보에는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 변호사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에 따라 장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 1명을 함께 추천했으나 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황 권한대행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박 특검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다. 서울고법 행정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에서 근무한 바 있어 조세법 관련 분야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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