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아냐"…노조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4.28 14:34

(종합)김현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 5인 앞서 기소돼…"회사 금전적 피해 없었다" 판단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2012년 파업을 주도해 KBS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집행부 5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 △김인규 당시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앞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는 무관한 이 사건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 손실 등으로 회사에 3억8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의 파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KBS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노조가 사내게시판 등에 수차례 파업을 예고했고 회사 또한 근무관리 지침을 내리며 이에 대비했다"며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가 3억8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70억원 상당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사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격성과 중대성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 한해 비로소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방송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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