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前 멤버 타오, SM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패소

뉴스1 제공  | 2017.04.28 14:20

2015년 8월 소송 제기 후 1년8개월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엑소 타오/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돌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1년 8개월여간 긴 법적 분쟁을 거쳤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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