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1년 8개월여간 긴 법적 분쟁을 거쳤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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