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불복' 강용주씨 "전두환은 왜 의무 없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4.28 13:48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기소…"전두환·노태우도 적용 대상자인데"

/사진=뉴스1

전두환 정부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4년 간 수감 생활을 한 강용주씨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전·노 전 대통령도 저와 마찬가지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며 "하지만 두 사람은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서 평등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 미국 대법원의 대원칙"이라며 "법이 법으로서 존재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광주 사태는 폭도들의 난동이고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일'이라고 한다"며 "학살자는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운 제게 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등한 정의'가 없다면 공권력은 국가가 일으킨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물처럼, 공기처럼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구미유학생간첩단은 김성만씨 등 미국 유학생들이 재미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국내로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발표한 사건으로, 전두환 정부가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 동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다 1999년 2월 특별사면됐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 결정에 따라 약 18년 동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는 3개월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조 제4항은 처분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떠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씨는 이 신고 조항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측은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형사처벌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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