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소인 말만 듣고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뉴스1 제공  | 2017.04.28 09:10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직원 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경찰의 행위를 '신체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소인을 체포한 A경찰서의 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짧은 조사만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경찰서는 "고소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는 짧게는 18분 길게는 44분 만에 마치고 즉시 B씨를 긴급체포했다"며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B씨의 주거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고소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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