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운영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7.04.28 08:53
서울 마포구는 다음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동안 공유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한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문제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다음달 22일이면 특례법 운영기간이 끝나지만 마포구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마포구에서는 총 8건의 공유토지가 분할 처리됐다.

최소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특례법 적용으로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다수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의 공유 토지 중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공유 토지 분할시 소요되는 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3153-9506)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