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리,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7.04.27 20:43
완리는 감사의견 비적성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7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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