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부동산 투자한도 30%로 확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7.04.27 18:46

'초대형IB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투자은행)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당초 발행어음의 10%에서 3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대형IB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부동산 투자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가 발표한 초대형IB 육성방안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했다. 부동산에만 자금이 쏠리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확충이라는 초대형IB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투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초대형IB가 출발부터 규제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며 투자한도를 3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투자한도 완화로 부동산 투자액이 늘어나면 수탁금의 나머지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발행어음 만기는 1년이지만 부동산은 투자기간이 보통 5년 안팎으로 길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메자닌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초대형IB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사에 1~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6월 말부터는 대형 증권사들의 초대형IB 업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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