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선전시설 훼손사례가 27일 기준 총 236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훼손사례(누적)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3일째인 19일 4건에서 22일 26건, 24일 99건, 27일 236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56명을 검거해 이중 훼손행위 정도가 심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불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근거 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SNS를 이용해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반복적으로 비방하는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끝가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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