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지원특별법 제정해야"

뉴스1 제공  | 2017.04.27 15:15

행자부 '신 지역발전 방안' 지방자치실천포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곳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 신 지역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실천포럼을 개최했다.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방은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와 소멸위기에 놓여있어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마련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으로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등 6대 전략과 인구감소위험지역 선정 등 25개 부처 융합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차기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정부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특별법 제정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은 지방행정의 존재 의미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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