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빨갱이" 허위사실 유포 칼럼니스트 기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4.27 10:25

"문재인은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등 표현…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빨갱이'라고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칼럼니스트 이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방송 '백수의 창' 13화에서 문 후보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등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방송에서 "문 후보의 아버지가 인민군 상좌 출신이다"라고 기재된 문구를 배경화면으로 게시하고 "문 후보가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다"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문 후보가 공산주의 합법화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씨가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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