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전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4.27 16:11

[the L]28일 변협 대강당, 변리사에게 일부 공동대리 허용하는 법개정안 문제점 논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4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며 "다양한 전공을 이수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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