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9대 대통령, 저출산 대응 인권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4.27 10:12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확정…대선 후 당선된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서울 중구 저동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과제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대선 직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등의 과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0대 과제 가운데 인권위가 가장 중요시하는 2대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삶의 질 향상'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의 경우 세부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 금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실업·청년빈곤과 청년주거 문제 해소',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노인 의료비 근본적 해결', '노인자살 예방·노인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등이다.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삶의 질 향상'의 세부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주거급여 개선',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간접고용·특수형태·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제정책 정비', '사교육비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이다.

나머지 8대 과제는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대표성 강화 등)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정보인권 보호 강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마련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적 동참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설립 이후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며 "이번 19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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