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년새 4.44% 상승, 제주 가장 많이 올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7.04.27 11:00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제주, 인구유입 등 20.02%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4% 올랐다. 제주가 20% 넘게 급등했고 부산도 1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240만여 가구를 망라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4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97%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시가격을 28일 공시(관보 게재)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같은 집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제주(20.02%)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등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인천 4.44%, 경기 3.54) 상승률은 5.8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5대 광역시 상승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



전국 250곳의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189곳이 상승했고 61곳이 하락했다.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구(15.74%) △부산 수영구(15.11%) △강원 속초시(14.47%)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 가격별로는 △1억~2억원 2.89% △2억~3억원 4.25% △3억~6억원 5.71% △6억~9억원 8.46% 씩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만 7559가구 중 △3억 이하는 1081만3069가구(87.01%) △3억 이상 6억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 이상 9억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 9억 이상은 9만2192가구(0.74%)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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