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대흥지구·양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7.04.27 09:00

대흥지구 경의선 숲길공원변 가로활성화…목동중심지구 상업·업무기능 강화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대흥지구와 양천구 목동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흥지구는 대흥동 234번지 지하철 대흥역 일대 면적 2만9790㎡로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계획을 수립, 관리해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건축수요가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변경안은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역 해제에 따른 용적률·높이계획 변경, 경의선 숲길공원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도 담고 있다.

목동중심지구는 1990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후 법개정으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면적 71만4871㎡ 지역이다.


이번 계획변경안은 목동중심지구의 위상을 고려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기능이 축소된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금융업소 등 지정용도에서 해제했다.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과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했다.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불허용도였던 예식장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했다. 학원 밀집지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도 허용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도 변경했다.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바꿨다.

시 관계자는 "목동중심지구가 서남생활권의 상업·업무 중심 기능을 하고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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