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사고 막아라"…고속도로 멈춰선 대형차 '무료 긴급견인'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4.28 04:4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개선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형차에만 적용됐던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이 중대형차까지 확대된다. 차량에는 밤에도 식별 가능한 불꽃신호기를 의무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속도로 2차사고란 고장·사고 등으로 고속도로에 멈춰 선 차량이 추가적으로 당하는 교통사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의 약 6배에 달한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2차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2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는 2005년 '2504 긴급견인서비스'(이하 긴급견인)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다. 긴급견인은 각 지역의 구난업체와 협력을 맺어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IC, 휴게소, 졸음쉼터 등)로 견인시키는 제도다. 모든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2차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35명 △2015년 33명 △2016년 31명 등으로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1분기(10명)보다 오히려 40% 늘었다.

이번 개선대책은 사망 위험이 높은 2차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긴급견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등 소형차만 긴급견인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버스, 화물차 등 중대형차량(17인승 이상 승합, 1.5톤 이상 화물)도 긴급견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대형차를 끌만한 대형렉카가 희소하고 비용부담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각 지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차량에 불꽃신호기 의무 탑재도 추진한다. 불꽃신호기는 밤에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지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달 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허가 없이도 화약류의 일종인 불꽃신호기 휴대가 가능해졌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 만큼 도로교통법에도 차량 내 의무비치 조항을 추가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회 등 관련기관을 설득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렁크형 안전삼각대도 직접 개발에 나섰다. 사고 발생시 따로 설치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트렁크만 열면 바로 펼쳐지는 안전삼각대다. 개발이 완료되면 국토부, 제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출고시 기본 장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돌발상황 즉시 알림서비스 확대 △면허시험에 운전자 안전행동요령 반영 △사고차량의 ex E-call(사고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연락처로 긴급통화)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로 올해 안에는 대부분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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